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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양받거나 산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조금 더 해결이 간결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상대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민법 제 544조에 근거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지는 법정해제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로는 원상회복의 의무인데요.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때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민법 제 549조에 의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한 가지는데요. 이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법정해제의 효과 뿐 아니라 약정해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한다면 약정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 약정이 있다고 해서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할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는 쌍방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현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계약체결 당시 각 조항들과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