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물반환청구 사례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목적물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대목적물반환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명도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증빙을 통해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어 변호사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소유한 차량이 규정 기준을 넘어 임대목적물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씨와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거주를 하였고 만료일을 2년 후로 계약을 새롭게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사는 ㄴ씨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기준가 이상의 자동차라는 것을 적발하고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충족시키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건물명도청구소장을 냈습니다. 이후 ㄱ사는 ㄴ씨에게 퇴거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한 번 더 보냈지만, ㄴ씨가 그대로 버티고 있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의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항에 따로 기재가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해제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ㄴ씨의 아내가 기준가액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단정하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임대목적물반환청구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목적물반환청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법률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따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목적물반환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