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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거이전비 분쟁 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분쟁 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시작할 때 이를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2월 분의 보상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시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주거하고 있던 ㄱ씨는 아들 명의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해당공사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사는 거주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ㄱ씨는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겨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이 났는데요.


재판부는 소유자 혹은 세입자 아닌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의 청구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의 수의 따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지급된다고 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유자 및 세입자가 지급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자 및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서도 ㄱ씨는 사업시행사인 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유자나 세입자 당사자가 아닌 가구원은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분쟁은 건설법 및 부동산법에 능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다수의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