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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폭염 때문에 지쳐 몸이 축 늘어질 것만 같은 살인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있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괴로울 텐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수공사 때문에 두 달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난민 생활을 하는 가족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입주한지 반년 뒤부터 집안 곳곳에 자꾸 곰팡이가 슬어 의아하게 여기던 중 최근에 싱크대 시공에 잘못되어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수 공사로 인해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다른 거주지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 해서 기분 좋게 입주를 하였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던가, 벽에 균열이 간다던가 하는 하자가 있다면 기분도 좋지 않을뿐더러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새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새아파트 입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아파트에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 아파트 각동의 외부 균열, 주 계단 내부균열, 주 현관 앞 외부계단과 건물의 접합부 균열, 각동 지하 대피소 벽체 누수, 옥탑외벽 시멘트 몰탈 탈락, 옥탑 지붕 누수, 오수관 빗물받이 맨홀 침하, 지하저수조 내부 마감재 부실시공, 지하주차장 천장 슬라브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있었으며 전용부분에는 내부균열, 보일러실 연도의 외벽에 결로현상, 일부 목재문의 변형, 욕실 양변기 고정 불량, 침실 외벽 결로현상, 비(B)형 측벽세대 침실 2 내부 피디(P.D)벽 결로현상, 욕실천장 슬라브 배관부위 누수, 501동 4호 세대 현관문 앞 벽 결로현상, 욕실천장 상부 벽 부실시공, 측벽세대 측벽 단열재 피이(PE) 미 시공, 천장반자틀 처짐 등의 하자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하자에는 균열, 비틀림, 파손, 누수, 결선불량, 파손, 침하, 처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받은 다음 최대 10년까지 시공사에게 요청해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는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하여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하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준공 이후의 시간경과 등을 감안할 때 공평의 원칙상 그 비용 중 절반은 아파트의 입주자 측에서 부담하고, 내부 추가도색은 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보증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듯 주택법과 부동산 법률은 사용하는 용어들부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판례 역시 지정되어있는 법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상담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최신 판례들 까지도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마시고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