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