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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 때문에 머리아파하는 집주인들이 실상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요건에 맞지 않다면 혼자 해결하려다 법의 테두리에서 곤란에 처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현명하게 내보내는 방법

상가의 경우 3기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하여 3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 3기이상 미납하였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나,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를 통해 보는 임차인과 임대차의 분쟁

임차인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전에 연립주택의 1층 101호를 임차하여 현관문상의 표시대로 호수를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호수가 101호로 기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1층 101호로 등재하였다면, 임차인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전에 연립주택의 1층 101호를 임차하여 현관문상의 표시대로 호수를 1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호수가 101호로 기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하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