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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가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이행 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010다83755 토지보상금 (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