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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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애매한 해석이 낄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일을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 사례를 통해 보는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