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건설분쟁] 걸설분쟁조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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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제도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 지역 건설분쟁이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민간요원)을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 및 조정의 대상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 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 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 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