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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위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제2항)

 

사업주체는 위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룡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