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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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시 하자기간
아파트누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배관하자 기간은 2년이고 방수하자는 3년입니다.
하자기간 이내라도 윗층 실수 및 보수로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구방법
하자업체란 방수보수업체를 말하는것으로 무조건 윗층 혹은 아랫층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문제가 발생한 윗층, 혹은 아랫층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원만한 합의 없으면 소송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도저히 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보내지 마시고 바로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누수소송시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1. 전체수리비 (석고보드 교체 및 누수로인한 전기안전점검비포함)
2. 보수 후 세대내부 전체 청소비
3. 누수로피해와 하자보수중 외부 호텔등 숙식비
4. 기타 가구 물품손해 비용, 인건비등.
5.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은 윗층 소유주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