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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변호사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 변호사

 

 

 

 

 

Q. 얼마 전부터 전세집에 비가 새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에 물이 찰 거 같고, 또 물이 새니까 집이 습해져 곰팡이가 많이 피길래 스스로 고쳤습니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전세집 수리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제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세집인데 집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한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땅이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경우, 계약 내용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문이나 선반을 설치, 셋집의 증축 등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종료 당시 그 가치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임차인은 주인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주인에게 비용을 얻으면 그 상환기간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집의 미닫이나 덧문, 전기 및 가스, 수도설비 등은 법률용어로 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이런 것을 설치한 때는 임대차 종료시 떼어내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은 시가로 이를 매수하도록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 64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의 청구가 있으면 임대인은 그것을 매수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이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부동산이용시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키는 특정한 물건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