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질문.
빈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년 혹은 5년 뒤 이 곳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이 곳을 비워두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5년간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우리나라 법률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목조건물 등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또한 대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장기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보통 1년 이지만, 계속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한 날에서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기간]
그러나 타인에게 빈터를 빌려줄 임대차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임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5년간 그 땅위에 집을 지어 산다고 하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 집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짧은 것은
건물의 수명을 생각하더라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땅의 주인이 갱신에 불응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그 집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땅 주인은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지 않고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라든지, 작업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어도 간이시설 등 헐기 쉬운 것에 한정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하는 등 계약서에 대지의 이용목적을 확실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