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 왔듯이, 주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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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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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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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의 명의 신탁이나 부부 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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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과 신탁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에는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어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산탁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