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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2.4.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