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급수, 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돼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등을 뜻합니다.
재건축 대상으로 크게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나뉘는데,
정비구역 내 재건축에서 단독주택의 재건축의 경우 기존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인 경우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발생 우려지역,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전 10,000㎡ 이상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어 정비구역 이외의 재건축에는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말하는데,
일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절차 보러 가기 ☞ http://kykcyh.tistory.com/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