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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중 이웃이나 그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어야 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하는데,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추고간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등이 있습니다.

 

※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위원회로 구분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