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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수건물

 

  1.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외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2.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함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1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적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12.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13.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15.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18.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 : 화재보험업의 허가 받은 자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해 풍재·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이나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