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특수건물] 건물 화재로 부상입은 경우, 배상은 누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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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외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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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함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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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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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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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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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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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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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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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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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적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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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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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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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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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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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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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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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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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 : 화재보험업의 허가 받은 자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해 풍재·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이나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