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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회긴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개 시세는 구역지정이 고시된 뒤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업계획결정고시단계에 구입하고,

인가단계에 파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입주평형이 결정지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나와야

입주평형 배정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서는 같은 가격이나 평수로 기분을 구입했을 지라도

주택 상태 및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진입이나 용적률 확보가 쉬운 정방형 혹은 정방형의 토지 및

저지대에 위치한 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의 좌우로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평가액이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단순 감정평가액이라면

비례율은 재개발 사업에서 얻는 개개인의 최종 손익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평가액은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구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업승인 이후 한국감정원과 사설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재개발 구역 내 기존 도로변 등 목이 좋은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비례율은 개발이익률이라 칭하는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을 포함,

총 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안 토지나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조합원 개인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앤윽 조합원의 최종 권리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