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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자나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및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해 하도급한 사람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사람은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또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도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람이나 허위서로를 제출한 자는

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사기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 입찰 및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가기관 공사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으며,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는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