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등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합니다.
이어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면서, 중개업자가 영수증을 첨부해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이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경우에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한 달 차임액 X 100) 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산출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한 달 차임액 X 70)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 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 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날짜 등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 및 교환할 때 |
9/1000 이내 |
주택을 임대차 할 때 |
8/1000 이내 |
주택 외 |
9/1000 이내 |
주택을 매매 및 교환하거나 임대차 할 때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는 중개 의뢰인이나 중개업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