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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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계약과 실제 아파트가 다른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을 시에는 맨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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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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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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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나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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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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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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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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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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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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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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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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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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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 융자를 받은 뒤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이나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의 내용이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에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해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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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내용 외 분양공고나 카탈로그,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할 시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조건,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자와 같이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같지 않을 경우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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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피해, 피해구제방법은?'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민법에 의거,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574조와 제572조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나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