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매하려고 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타인에게 저당잡힌 곳인지,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살때 주의할점 ② 현장 조사를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모두 확인했을 때에는 매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아파트,
즉 부동산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는 완벽한 부동산일지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면 분명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③ 매매계약 체결 시 집 주인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본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좋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살때 주의할점 ④ 대금 액수, 부동산 넘겨줄 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나 아파트를 파는 사람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언제 넘겨받을 것인지, 물건을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을 때 파는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특약, 입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