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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Q.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을 발견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금 지불 후 2틀 뒤,

     아는 형님께서 제가 계약한 곳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조건이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 가봤는데 너무 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합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민법에 의거,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과 동시에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간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대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