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건축물이 균열되거나 침하되고
파손되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시설공사 하자범위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비틀림, 침하, 붕괴, 파손, 누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및 미관이나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뜻합니다.
▣ 내력구조부 하자
주택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아파트가 무너진 경우이거나
-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하자의 범위로 정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이며, 보나 바닥 및 지붕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