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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종국 등기가 형식적이거나 실직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거,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입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인데,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 부릅니다.

 

 

가등기 종류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담보가등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가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는 가등기권자가 되고,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설정자, 즉 소유주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는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