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업·펜션창업, 펜션매입시 주의사항
펜션사업·펜션창업·팬션매입
펜션은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션사업과 펜션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떤 펜션시설을 매입할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지,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목적인지 펜션 운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펜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펜션 주위에 유명한 바다나
산이 있는지, 또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고려대상으로 꼽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대로 본인이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펜션 주위에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펜션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기존 펜션으로 운영돼 오던 건축물을 매입해
그대로 운영을 하든지, 폐교나 일반 상가를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한 뒤 운영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건축물을 매입할 시에는 그 건축물이 펜션 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지
세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펜션으로 운영되던 곳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펜션 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되는 절차 없이 펜션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기존 펜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펜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관련 법령 기준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펜션 매입 글 참고 - 법제처>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은 말그대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기존 펜션으로 이용한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빈 집이나 일반 상가 등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펜션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은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처장이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