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서민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그 절차는,
먼저 ①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이 맞는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대출상담을 받은 뒤
②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어 ③ 대출신청 및 심사를 하고, ④ 대출금액·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을 약정한 다음
⑤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가구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 그 절차는,
맨 먼저 ①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인이 취급하는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와 연대보증인 자격여부,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 ②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세계약체결 예정 지자체에
대출대상자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③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에 융자대상자를 추천 신청하면,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격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취급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에 ⑤취급은행에 대출서류를 지참한 뒤 대출신청을 해야 하고,
⑥ 대출요건 심사가 끝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기일 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 이율의 두 배로,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에는
연 8.%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