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나이트클럽·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 과태료 부과
Q 저희 집 바로 앞이 큰 도로변입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차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 나름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 근처 시내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더니
밤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노래 크게 틀고 나이트클럽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집에 2살난 아기가 있는데, 유흥업소 차만 지나가면 잠에서 깨서는
자지러지듯 울곤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트클럽까지 찾아가 따질 수도 없구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했을 시 제재를 받게됩니다.
소음공해 발생시 과태료 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나 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동소음원 종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나 기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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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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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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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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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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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고 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고시한 기계, 기구는 없습니다.
유흥업소 홍보차량, '소음공해'로 과태료 부과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나 소리 크기조절,
사용시간의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