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안 : 본안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뜻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위에서 말한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도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뜻합니다.
- 변론관할이란?
변론관할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입니다.
- 합의관할이란?
합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가처분 신청 예정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인 2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 즉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본안이 계속되기 전일 경우에는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