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과 같은 중요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합니다.
대개 '미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이어 부동산 및 당사자의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날짜 및 서명날인 등을 해야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지목 및 그 면접,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 표시를 기재합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당사자의 표시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매대금과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매매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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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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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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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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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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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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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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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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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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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약정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