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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전용은 산지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해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혀가로 변경하려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산정한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을 통지한다.

  5.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을 내린다.

 

 

 

 

산지전용허가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첨부 서류는,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도니 축척 2만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척층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 분의 1부터 1천2백 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및 작성한 것으로서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과,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산불발생 ·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해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와 작성이 된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되 복구계획서 1부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하고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