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
지난달 9월, 대전에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사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부 100㎡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천2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화재로 방에서 자고 있던 30대 여성과 2살 난 남자 아이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갑작스레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 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속건물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화재보험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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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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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단,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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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단, 지금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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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즉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화재로 인한 재배호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아파트 화재보험 청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희망자는 이에 필요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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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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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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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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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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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느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