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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인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일 근로가 끝이 나면 계약이 만료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일용직,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주/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대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나 최초 출근의무가 있는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사업주/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에서 30일을 곱한 금액에서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한 뒤,

이에 대한 값이 나오면 이 값을 365로 나누는 값이 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