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Q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주택법에 의하면 각 공동주택별 공종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만들어집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견, 즉 강아지가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견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부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아파트 내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치와와나 토이푸들, 몰티즈, 시츄, 페키니즈 등과 같은 소형견을 입양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