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