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오랜시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점점 낡고 금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집이 한집 두집 모여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업계나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용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며 세분화되는 항목인데요.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포함)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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