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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법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오랜시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점점 낡고 금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집이 한집 두집 모여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업계나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용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며 세분화되는 항목인데요.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포함)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