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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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 자체보다는, 결혼 후에 이것저것 챙겨야할 것들이 참 많아서 결혼 수개월 전부터 대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내집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거! 신혼집을 계약할 그 순간! 빠뜨리지 않고 잘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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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 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며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및 제565조 제1항」)
※ 중도금 · 잔금 지급 시 참고사항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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