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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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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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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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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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존속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의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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