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주택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합의 및 조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며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로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변론준비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는 가셨나요?

건축법분쟁에 대한 고민거리로, 변호사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