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
건축법분쟁_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건축법분쟁 주택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의 설계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1) 원칙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며,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예외
-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의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설계 · 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 「하수도법」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 · 시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법분쟁 주택설계 김윤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