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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법변호사_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국토해양부를 통한 확인가능사항>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2) 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

 

- 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 · 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규제안내서 열람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자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 · 지구의 자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였습니다.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