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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변호사]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

  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 등이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Q. 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상근인력으로 부동산개발 인력 2명 이

  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서면심사, 요건확인 후 등록

  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Q.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가요?

 

 A.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인력이 될 수 없으며, 영업장 소재지 별로 또는 상호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는 이미 주택법에서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어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
   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Q.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A.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