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 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 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 는 그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
|
대리권/대리인 확인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