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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

 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

 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

 는 그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대리권/대리인 확인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