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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임대차/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확인하기/확인사항

 

 

 

부동산 매매/임대차 - 중개수수료 확인사항/확인하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게됩니다.

계약이 이루어 지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명목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확인사항/확인하기

 

중개수수료의 산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니, 편의를 봐주었다거나 집을 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 요구할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주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확인사항/확인하기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후 중개업자가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택(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 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을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한 행위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부동산소소/건축소송/분양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