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분쟁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등의 기간

 

건축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건축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조정 등의 효력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