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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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차음공사비)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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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분쟁조정사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당사자들 끼리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될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등이있고,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