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자 심사후 하자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분쟁 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 부분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즉, 공동
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제 또는 관리단도 가능합니다.
주택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하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이 날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민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강남 건축,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