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때 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업자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종종 재개발소송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관리업에 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문관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 관리업 등록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함)등록해야 합니다.
단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비사업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 업무제한 등은?
정비사업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 관리업자와 위탁자와 관계는?
정비사업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해서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입 및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관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 하시디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재개발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재개발소송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