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설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기준과 방법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 받아야 합니다.
-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얻어야 합니다.
- 주택단지 안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나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방법은?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통하여 얻어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도움을 받은 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사업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재건축 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